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제1조 (목적)이 약관은 '엠디에스코리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용어의 정리)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와 직접 대면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② "이용자"라 함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회사와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③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5. ⑤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⑥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⑦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⑧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9. ⑨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한다.
  10. ⑩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⑪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이 약관이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 조회 서비스 : 보험계약 조회, 보험료 납입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 : 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등

3. 고객 정보 변경 서비스 : 고객 연락처, 우편물 수령처, 보험료 납입 정보 변경(신용카드, 계좌) 등

4. 보험료 납입 서비스 :보험료 납입(신용카드, 계좌이체), 납입 내역 조회 등

5. 보험계약 전자청약 서비스

6. 보험금 신청 서비스 : 보험금 신청접수, 지급처리 현황 조회 등

7. 보험계약 대출 서비스 : 보험계약 대출 현황 조회보험계약 대출 신청, 보험계약 대출 상환 등

8. 증명서 발급 서비스 : 보험 증권 발행, 재발행, 소득공제 납입 증명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해지확인서, 잔액 증명서 등

9.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1.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 표시란에 체크 표시를 하여 동의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1. ① 직접교부
  2. ②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③ 팩스(Fax)
  4. ④ 우편

3.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4. 이용자는 서면,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전자금융거래의 개시 및 철회)1. 회사와 이용자간의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의 홈페이지 및 연계된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한다.

2. 회사는 제1항 본문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3.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접근매체의 발급, 등록 및 관리)1.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번호를 발급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회사와 전자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접근매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유효한 접근매체를 회사가 정한 기한과 방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4.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인증서 사용)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경우 접근매체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 계약사항 및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업무

2. ARS(자동응답서비스)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제8조 (이용시간)

1. 이용자는 시스템 운영 시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시스템 운영 시간은 회사가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2.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이용자번호, 증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2.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전화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의 제한)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①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경우
  2. ② 접근매체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3. ③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계좌가 거래 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결제계좌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 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④ 이용자가 지정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거래 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임의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5. ⑤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할 때

2. 회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3.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공인인증서의 재등록 또는 재인증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지시와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에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2주 이내에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이용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회사에 전화, 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거래 내용을 요청 받을 시,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거쳐 2주이내에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을 이용자의 서면, 전자우편의 을 통해서 전달한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오류의 정정)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오류의 원인과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3조 (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용자가 제1항의 통지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금융계약내용 변경)1.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개별 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1.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은행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통지의 방법)1. 회사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4항 또는 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우편주소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회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이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이용자가 제15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통화내용의 녹음)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제18조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당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손실부담 및 면책)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1호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 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1항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④ 이용자가 제 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부터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20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1.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적 장치에 대한 보안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난, 분실, 변조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

제21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등)1. 회사는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화, 문자, 서면 또는 기타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4. 제3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전자청약 서비스 이용자의 보험계약 자료 등 수령)전자청약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을 이용한 동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보험증권,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자료"이라 한다)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한 다운로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이용자는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료를 수령한다.제23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1.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4조 (분쟁조정)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분쟁해결 관할 법원 및 준거법)1.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재지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금융소비자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적용한다.

부칙제1조 (시행일)이 약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항)이 약관은 약관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